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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입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시고 최대 70만원 지원받으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홈페이지(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은 특정 소득 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제공됩니다. 아래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기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1. 노인 : 65세 이상의 노인이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3. 영유아 : 7세 이하의 영유아가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4.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5.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으로,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해당하는 기준을 가진 경우.
    6.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으로,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해당하는 기준을 가진 경우.
    7.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으로,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해당하는 기준을 가진 경우.
    8.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9.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방법과 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에 접속하여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2.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오프라인 신청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5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방법과 기간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계획하고, 필요한 정보를 잘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